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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by 웨딩21뉴스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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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확인 철저, 검역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종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 

 일상회복 시기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 국민 마음건강 회복 및 마음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지자체 중심(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강화
-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 대면서비스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 및 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 (기존) 접종자 격리면제, 미접종자 격리 의무(7일)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방안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심리 지원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哀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21. 12개 시도→ ’22. 17개 시도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산림청)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3. 심리지원 서비스 다양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21.32대→’22.50대)
-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4. 일반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 사후관리 강화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5.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제고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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