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방지 및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형사고발·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하고 업무 애로사항,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10.21(금)부터 약 5주간(10.21∼11.30)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22년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22. 10. 21(금) ∼ 11. 30(수) / 약 5주간
ㅇ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약 500여 개소
ㅇ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ㅇ (조사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또한,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제주, 경기, 인천, 강원·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 전북·광주·전남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❶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❷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❸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하여,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www.kes.go.kr )에 대국민 공개하여, 전기안전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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