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가구를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이하 ‘벤스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나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A/S 및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A/S·배송·환급 지연이며,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피해가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개월간(’22.1.1.~11.3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1월에만 7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파 구입가 3,500,000원 등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구매・계약 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는 피해 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 미심쩍은 경우, 판매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번호를통해 정상 영업중인지 등을 국세청・지자체에 조회・문의
▷ (제품 주문 후)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가급적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어 고가의상품을거래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원 이상, 3회 이상 분할결제)의 경우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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