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국세청은 지난 11월 23일,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다.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국외 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빼돌리면서(국외 ↛ 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다.
(조사대상)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다.
(유형 ➊)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유형 ➋)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국내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유형 ➌)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코로나 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무조사 배경
최근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하여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락을 반복하여일부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또 다른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비용,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또는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로 반입되어야할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국외 ↛ 국내) 혐의가 포착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운데해당 기업과 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국부를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조세공평주의에근거한 적법 ‧ 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1.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① (투자 명목 자금유출)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② (실체 없는 외주거래)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 유출
③ (국외용역매출 상습누락)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2.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① (무형자산 부당이전)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
② (원천기술 무상사용)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
3.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① (코로나19 수혜이익 이전)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
②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점이다.
▷ 탈세유형 1 ]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 24명
첫 번째 유형은 자본 ‧ 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점을악용하여 해외 투자 ‧ 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다.
자본거래 측면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회사운영 ․ 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매입거래 측면에서,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용역수행능력이 없는 현지법인에 가공의 용역을 외주(off-shoring)하는방식으로 외화자금을 해외로 계속 유출한 혐의자가 확인되었다.
매출거래 측면에서, 법인의 해외용역수행 대가를 사주가수익적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상습 누락하고사주일가의 해외체재비, 사치품 구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례1】 사주 소유 현지법인 투자 및 가공의 중계무역 거래
현지법인과의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끼워 넣고 저가수출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분여
현지법인은 사주가 차명 소유(100%→51%)한 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지분을 인수(0%→49%)하였고 사주는 차명주주를 통해 인수대금과 배당금을 받고도 미신고
【사례2】 현지 용역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사주가 부당수취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현지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용역대금 및 법인카드를 현지에서 원정도박 등에 사용
▷ 탈세유형 2 ]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 16명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없이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되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후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사례3】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대가 없이 국외 등록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상표권)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내국법인이 상표권 가치 유지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글로벌 광고비도 부담
【사례4】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페이퍼컴퍼니가 독점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수익을 국외로 빼돌리고 수익 일부는 부당 유출하여 사주가 수취
【사례5】 사용권 무상허여 중인 현지법인 지분을 저가양도
내국법인의 원천기술 무상제공으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핵심 현지법인의지분을 그룹 차원에서 새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현물출자
상기 현물출자로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사주 자녀가 대표인 다른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면서 경영권 편법승계
▷ 탈세유형 3 ]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 13명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적정한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다.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 ‧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자체생산한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하였고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하여 과세를 회피하였다.
일부 다국적기업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국내자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유형을 실질과 다르게 위장(사용료소득⇒ 사업소득)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사례6】 코로나19로 매출 급증 후 국내소득 국외 이전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정상가격에 비해 해외관계사에게 저가로 판매하며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국외로 이전
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유출했고 배당과정에서 실제 거래흐름과 다르게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적용
【사례7】 사용료 원천징수 회피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사용료 지불하며 원천징수를 해왔으나, 경제적 실질이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 조세조약상 제품 매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과세 회피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상시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 149억 원, ’19 ~ ’21년) 중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이다.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데,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하여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집중한 결과다.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다.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위기에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등을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지능적 ‧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계속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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