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24년엔 월 50만원 지급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1.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3.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4.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제1차관)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12.13일(화) 9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개최, 총 20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초점을 두어 수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세계은행(2020) 등의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전인적 발달과 학업․ 직업적 성취 등 생애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
한편,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보육실태조사) : (’15년) 24.1개월 → (’21년) 21.8개월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日 9시간 44분, ‘21년 보육실태조사)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이커진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속 감소(’17년 4만 개→’22.11월 3.1만 개소)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1.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위치기반 검색 기능 제공, QR코드 등울 활용한 전자결제 기능 도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성장주기와 양육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AI를 활용한 영유아의 행동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안, IoT센서 활용 보육환경 최적화, 운영 효율화 솔루션 개발 등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
* 중복지표 배제, 서류 제출 간소화(17종→6종)로 보육 현장의 부담완화 병행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하여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교육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기간 내 수강자가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보수교육 이력 관리 실시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여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 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 공공보육 범위 : (기존) 설립주체가 공공적인지로 판단 → (개선) 기능이 공공적인지로 판단
* 보육취약지역 지표(안) : 영유아 인구분포와 공급능력을 동시 고려, 도보 이동시간과 교통망 등 생활권 중심 접근성으로 판단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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