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7개 국가) 및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총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6개월 연장(~2023.7.31.) 의결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내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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