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추진
-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0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 한부모가족들의 여러 사연을 듣고 “자녀 양육 지원에서 나아가 한부모가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모은 바 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1) 18.8만 명 → (’22) 20.3만 명 → (‘23) 23만 명(추정)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온라인·전화 상담과 달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과 양육비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 본인부담금이 큰 시간제 ‘라형’(본인부담금 100% 예치 후 사후 보전)에서 ‘가형’(본인부담금 10% 예치 후 사후 보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 지원 절차 간소화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청소년한부모가 주변 시선으로 인한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
▶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된다.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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