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 'URL’,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 'URL’등 문자사기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하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않을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cyber.go.kr ) 누리집 참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보호나라( https://www.boho.or.kr ) 누리집 참조
▶ 문자(SMS) 이용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
▷ ’22. 10월경 피해자 A는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 보냈어 이 번호로 메신저 앱 친구 추가하고 톡줘” 라는 문자를 수신
▷ 문자 발송 전화번호를 메신저앱에 등록하고 메세지를 보내자 “나 오늘 중으로 쿠폰 환불 받아야 하는데, 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빠 계좌로 환불받아도 돼? 계좌번호랑 신분증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라며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요구
▷ 피해자가 개인·금융정보를 보내자 다시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건데, 조금 어려워서 내가 아빠 핸드폰에 연결해서 해도 돼? 이거 클릭해서 설치하고 9자리 숫자 나오면 나한테 보내줘”라며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
* 원격제어앱 이용은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이체, 대출 등 모든 행위를 상대방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반드시 제어 상대방 신분 확인 필요
▷ 피해자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앱 설치 후 접속정보를 알려주자 “내가 폰 다 사용하고 얘기할게, 폰 그냥 가만히 놔둬”라고 하며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어, 은행·증권앱 등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약 7천5백만 원을 다수의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 휴대전화로 신청 가능한 비대면 대출을 이용, 대출금까지 편취해가는 사례 다수 발생
▷ 온라인 쇼핑몰, 게임앱 등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서비스를 이용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기프트 카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함
▷ 범행 중간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요청하거나 출신학교, 지인들의 이름 등을 물어봤지만 사기범은 “아빠 왜 그래, 딸이라니까, 지금 거의 다 했어 끝나고 전화할게, 컴퓨터 메신저라 전화 못해”라며통화 및 답변을 회피, 시간을 끌며 계속 범행을 이어감
▶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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