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23.1.27.)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23.1.30.)하였다.
*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 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GISRS: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WHO는 ①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②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③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④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⑤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14차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회원국 임시권고안 제시’ 등 긴급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왔다.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14차 긴급위원회 회의 결과
* 출처: WHO, Statement on the fourteen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23.1.30.
▷ 주요 내용
제14차 코로나19 WHO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 개최 결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유지
*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
WHO 회원국에 대한 잠정 권고 사항
1. (접종) WHO의 추가접종 관련 권고안(SAGE*)에 따라 접종 우선순위 집단 대상 접종률 100% 달성 추진
* SAGE :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기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계획 마련
- 정기적인 1차 및 2차 추가접종률 정보 수집 및 보고
2. (감시) SARS-CoV-2 감시 데이터의 WHO 보고 개선
❶신종변이 인지, 평가 및 모니터링, ❷코로나19 역학적 상황 변화 식별, ❸전 세계 코로나19 부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더 나은 데이터 필요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통합적 보고방식 활용
* GISRS :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감시는 대표성있는 표본 인구 정보, 사건기반감시 정보, 하수 감시 정보, 혈청 감시정보, 동물-인간-환경 감시정보 포함
3. (의료대응수단) 백신, 진단, 치료제 등의 의료대응수단 사용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
- 코로나19 백신, 진단 및 치료제 접근성 강화
- 백신, 진단 및 치료제가 긴급사용목록 이외의 승인 및 국가 규제 체계 내에서 승인되도록 준비 고려
4. (대비·대응) 국가 대응 역량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공포-방임(panic and neglect cycle)’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건 대비
-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준비태세* 강화 고려
* 보건의료인력 역량, 감염예방 및 관리, 호흡기 및 비호흡기 병원체 대비·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 포함
5. (위기소통) 허위정보(infodemic)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지도자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위험도에 기반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의 효과적인 실행 지속
- 회원국은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이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여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소통전략 필요
* PHSM: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6. (해외여행 조치) 위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남아있는 해외여행 관련 규제(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등) 조정 권고
7. (연구지원) ❶전파력 감소 및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예방접종 개발, ❷발생 및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한 전체적인 이해, ❸통합적인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지속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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