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됨(3.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집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하였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자율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였다.
2. (회의 및 워크숍, 대면교육 가능 인원 완화) 49인까지 가능했던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회의 인원을 접종이나 PCR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3. (사적모임 인원 완화)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4.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4.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기존에는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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