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전 Q-CODE 입력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출발 입국자는 추가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대한민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중국을 체류‧방문 후 타국가 또는 타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그 사실을 Q-CODE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한국 입국 전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Q-CODE 정보 입력)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 큐코드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 접속
▶ 한국 입국 후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받기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여권 등)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검사실시
(Q-CODE 결과 등록) PCR검사결과 큐코드 홈페이지 접속하여 등록하기
- ➀ Q-CODE 홈페이지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클릭 → ➁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
→ ➂ 검사 일자, 검사 결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또는 검서기관발송 문자 업로드
※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권고)
▶ 단기체류외국인 검사·격리 비용안내
(검사비용)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한국에서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로 지불가능(비용 본인부담)
(격리비용)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양성) 시 별도 장소에서 7일간 격리(비용 본인부담)
※ 검사·격리를 거부하거나 관련 비용 미지급 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 46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 규제 될 수 있음
▶ 한국 도착 후 주의사항
1.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인 경우,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등을 이용하여 이동 권고
2.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별도 대기장소에서 대기
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방문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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