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ㆍ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ㆍ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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